법안 · 종료
이 법안은 외환보유액의 월간 공개를 의무화하여 한국은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의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공개의 신뢰성 확보가 도전 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금융 시장의 투명성 향상 및 국제 비교 가능성 증가
중앙은행의 공공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구축
외환보유액 변화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경제적 의사결정 지원
국제적 신인도 향상으로 국가 경제 안정성 제고
걱정되는 점
데이터 정확성 검증 부담 증가로 행정 효율성 저하 가능성
공개 정보 오류로 인한 시장 혼란 가능성
월간 공개 지연으로 정책 효과 지연 발생 가능성
준법적 절차 미비로 법적 분쟁 가능성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여 왔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 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그 공표 항목을 변경ㆍ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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