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 안전, 월급보다 중요한 시스템 개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4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방파제 등 위험지역 출입 통제 강화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상한 200만원으로 안전 준수 강화. 그러나 특정 지역의 관리 인력 부족 문제로 효과 제한적일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안전난간 설치로 추락 사고 감소 가능성

과태료 인상으로 위반 행위 억제 효과 기대

항만구역 출입 관리 체계 최적화로 사고 예방 기여

장기적 안전 문화 정착의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과태료 인상으로 소규모 업체 부담 증가 가능성

안전 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운영 업체 어려움

관리 인력 부족으로 통제 효과 약화 가능성

특정 지역의 접근 제한으로 물류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ㆍ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통제 조치만으로는 추락ㆍ낙상 등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항만구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