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기본공제도 이제 더준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9 ~ 09.18
제출일
2026.09.07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기본공제를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양가족 조건을 완화해 세부담을 줄이려 함. 하지만 연령 기준 변경으로 젊은 층에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물가·임금 상승 반영 실패로 효과 상실 문제도 존재함.

좋아지는 점

부유층에게 더 큰 세금 혜택 제공 가능성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기대

가족 부양 부담 완화로 사회적 안정성 향상

장기적인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적 개선

걱정되는 점

젊은 층의 소득이 적을 경우 과도한 혜택 적용 가능성

가족 부양 연령 상향으로 부모 세대 부담 증가 가능성

급격한 세금 변화로 경제 예측성 하락 가능성

부유층과 가난층 간 격차 확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1명당 150만원의 공제액과 100만원의 소득금액 요건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제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축소되고 있으며, 20세라는 연령 기준 또한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20세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ㆍ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