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구개발 시간 유동성 조절로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9 ~ 09.18
제출일
2026.09.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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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 연장근로 제도의 일률적 적용을 철회해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무시간 체계를 도입. 이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른 인력 집중을 가능케 해 혁신 속도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근로자 건강 관리 방안을 병행한다. 그러나 합의 사항 미이행 시 워커의 과중감으로 인한 건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연구개발 분야의 업무 집중도 향상으로 기술 혁신 가속화

근로자의 역량 매칭을 통한 프로젝트 효율성 증대

기술 변화 속도에 따른 조직 적응력 강화

과잉 노동 시간 감소로 근로자 건강 증진 및 생산성 향상

걱정되는 점

근로자 동의 없이 과도한 근무 요청 가능성 (예: 합의 없는 연장 근무)

개별 산업 특성에 따른 비균형적 적용으로 품질 저하 가능성

자율적 근무 조절로 관리 비용 증가 또는 관리 미스매치 발생

법적 해석 모호성으로 인한 기업 법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상 연장근로 제도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개발 일정이나 기술적 난제의 해결, 시험ㆍ검증 등 연구의 진행 과정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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