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 출산휴가 30일로 연장, 기업 부담 느니까요? 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7 ~ 09.26
제출일
2026.09.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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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배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되, 지원 대상 기업 외의 사업장은 추가 기간의 임금을 전액 부담해야 함. 이로 인해 비지원 기업의 사업주는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며, 일부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음. 또한, 기존 지원 대상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완화됨.

좋아지는 점

배우의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성별 역할 분담 균형을 개선할 수 있음

근로자의 배우자 돌봄 참여를 촉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선하는 효과 기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가능성

기존 지원 대상 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이 적어 운영 효율성 유지 가능

걱정되는 점

비지원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로 인한 인력 감축 또는 서비스 저하 가능성

추가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가능성

근로자들의 휴가 이용 의사 감소로 생산성 하락 가능성

지원 대상 기업과 비지원 기업 간 불균형한 부담 분배로 정책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

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추가되는 10일의 유급휴가 비용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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