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당신의 삶을 파괴한 역사, 이제 명예와 보상으로 되찾을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 기간
2026.07.31 ~ 08.14
제출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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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의료 및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좋아지는 점

사회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회적 치유와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

법 시행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인해 보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관의 참여가 불충분해 피해자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 정책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노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생활?자립지원 및 재산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상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피해자등의 권리를 보장하며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등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피해자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와 피해자등의 결정을 의결로써 결정함(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음(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피해자의 직권결정,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의 신청과 지급결정,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사.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6조).

아.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47조).

자.

위원회는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ㆍ승계 여부를 심사ㆍ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행정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ㆍ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49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을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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