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투표권 포기하는 국민들, 선거관리 오류로 참정권 침해.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3 ~ 08.01
제출일
2026.07.22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선거관리 오류로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함. 그러나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적용 범위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좋아지는 점

선거관리 사고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음

중대 사고 시 배상심의회가 신속 결정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촉진함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소명할 경우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입증 부담 완화

선거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구제 기준 확립으로 민주주의적 정당성 강화

걱정되는 점

법안 적용 범위 논란으로 일부 피해 사례 미보상 가능성

정확한 인과관계 입증 요구로 소액 피해자에 대한 보호 미흡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권한 남용 우려

배상심의회 구성 주체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6.

3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또는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기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후 귀가하는 등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선거관리사고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절차적 부담 때문에 배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선거인명부 누락·오기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현장방문, 대기, 투표불능 또는 현저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손해의 존재 및 중대선거관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며, 배상심의회가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