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동료가 당신의 급여를 깎아먹는 세상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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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지만, 감독기관의 사후 감독 기능 부족으로 효과 떨어짐.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 강조.

좋아지는 점

피해물의 권리 보호 강화: 사용자의 조사와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피해 근로자가 더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음

재발 방지 가능성 향상: 효과적 조치로 유사 사례 감소 가능성 있음

사용자 책임성 강화: 법적 의무 준수를 통해 기업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됨

법적 안정성 확보: 명확한 절차로 법적 분쟁 리스크 감소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형식적 조사로 실질적 보호 미흡: 조사 과정이 형식적일 경우 피해 근로자 보호 효과 떨어짐

사용자 자율성 제한 문제: 감독기관의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적 결정 권한 침해 가능성 있음

법적 모호성 지속: 사후 감독 기준 모호로 법적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있음

이의 제기 시 갈등 심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갈등 증폭으로 해결 어려움 가능성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조사 과정이나 조치 사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이 그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의 조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율적 조치에만 맡기기보다 감독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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