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준 및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정치적 개입 차단 위해 평가 기준 명확화가 필요함.
좋아지는 점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기술 경쟁력 강화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투명한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한 투자 신뢰도 향상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평가 기준 설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
평가 결과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 가능성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 확대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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