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형 기업의 서비스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단기적이며, 소비자의 실제 지역 구매 의지를 높이는 세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좋아지는 점
전통시장 카드 결제 시 소비자 부담 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소상공인에게 고객 지불 부담 감소 효과 제공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디지털과 전통 시장의 융합 기회 창출
소비자가 지역 상권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세제적 장치 구축
걱정되는 점
과다한 신용 카드 사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가능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형 기업에 집중되는 비대칭적 효과 발생 가능성
새로운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한 행정 비용 증가 우려
소비자의 실제 구매 의사가 제한적일 경우 정책 효과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일회성 현금지원에 치우쳐 있어 자생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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