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돈 늦면 작은 회사 죽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2 ~ 07.31
제출일
2026.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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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일부 대금을 관리기관에 별도 관리해 납품 업자의 자금 회수를 보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유통사의 행정 부담 증가와 소규모 사업자의 규정 준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신선 제품 분야에서는 지연 지급으로 인한 영세 업체 붕괴 위험이 남습니다.

좋아지는 점

납품 지연 방지로 소규모 납품자의 현금 흐름 개선

분담 관리로 유통사가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음

투명성 향상으로 거래 신뢰성 증가

중소 납품자의 경영 안정성 증진

걱정되는 점

유통사의 추가 관리 비용 증가로 가격 상승 가능성

규정 위반 시 법적 분쟁 증가 및 행정 비용 확대

중소 업체의 규정 준수 능력 저하로 정책 효과 반감

단기 공급망 단축으로 시장 유연성 약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시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선 농ㆍ수ㆍ축산물과 같이 유통ㆍ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그 납품 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농ㆍ수ㆍ축산인의 생산 기반의 붕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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