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국회운영위원회

당신의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협상의 기회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1 ~ 07.30
제출일
2026.07.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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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안건조정위원회 효율성 향상 및 심사 기간 연장으로 법안 처리 속도 및 깊이 개선 예정. 그러나 절차 복잡화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용이해져 정책 결정의 객관성이 향상됨.

최소 3일 이상 심사 기간으로 인해 안건의 심층 분석이 가능해져 정책 오류 감소 효과 기대.

의결정족수 강화로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증가, 정책 실행의 원활성 향상.

필요 시 반복적 심사 기회 제공으로 합의 도달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강화된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추가 위원 채용 필요 시 정치적 갈등 가능성 증가.

장기 심사 기간으로 인해 법안 처리 지연 및 입법 효율성 저하 가능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소기업 등 소규모 조직의 참여 장벽 높아질 수 있음.

의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 의사결정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의 위원이 있는 경우 안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재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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