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AI 요약
1. 현재 법으로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재정 지원이 부족해 운영 불안정. 2.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가능하게 함. 3. 환경 개선과 농업 성장 촉진 효과 있으나 예산 부담 증가 및 관리 책임 불분명 리스크 존재.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25조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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