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전문보호구간 상향으로 중소기업 보호 강화 시도 중 종합업계의 지속적 압박으로 전문업체 지원 제한 가중 통합시장 차단으로 지역 건설업 영속성 위협 심화
좋아지는 점
전문 분야 안전성 확보로 시장 안정화 촉진
전문 컨소시엄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가능성 존재
단계적 보호 조절로 시장 충격 완화 가능성 있음
장기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됨
걱정되는 점
보호 구간 지속 확장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급락 가능성
전문 분야 혁신 저해로 전문성 약화 가능성 존재
통합시장 접근 차단으로 지역 업체 고립 심화 위험
컨소시엄 활용 시 대형 기업 우위 강화 가능성 경고
당초 2018년에 마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같은 해 발표된 노ㆍ사ㆍ정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까지 전문업계 보호구간을 2억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진출을 전면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전문업계의 지속적인 보호요구로 보호구간이 계속 상향 연장되면서 중소종합건설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아놓아 종합업계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임.
종합업체의 98%가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문공사의 종합업체 진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지역의 영세한 종합건설업체는 장기간 수주기회 상실로 도산이 우려됨.
한편, 전문건설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소위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허용이 도래하고 있어 영세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시장잠식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업역간의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