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금 지원 연장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 논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0 ~ 07.29
제출일
2026.07.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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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세제 혜택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조치일 수 있어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농업 분야에 추가 부담을 가중시켜 일몰 시점 전까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좋아지는 점

출산 장려 정책 참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으로 일자리 복귀 촉진

농어촌 연료비 부담 완화로 생산성 유지 및 경쟁력 강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기간 연장으로 사회적 안정성 확보

단기 정책 효과를 통해 단기적 경제적 피해 완화

걱정되는 점

장기적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선 없이는 혜택 연장만으로는 근본적 해결 불가

2029년 이후의 세금 부활로 농업 분야 수익 급락 가능성

지정 기간 내 정책 효과 누적 미되면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

정책 연장 과정에서 자금 배분 효율성 저하로 인한 간접 비용 발생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영농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될 경우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29조의8제5항 및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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