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관광특구 내 외국인 비자 심사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로 행정 지연 및 불허 사례가 빈번해 지역 경제와 상인 생존권을 위협함 특례적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제한 완화로 관광특구 활성화 및 주한미군 주변 상권 자생력 강화 목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유연한 정책 적용으로 법적 리스크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좋아지는 점
관광특구 내 외국인 비자 심사 절차 간소화로 관광객 유치 효율성 향상
주한미군과의 협업을 통한 안보적 고려사항 반영으로 지역 안정성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혜택 제공으로 투자 유치 촉진
법적 유연성 확보로 미래 변화에 적응 가능한 체계 구축
걱정되는 점
과도한 행정 절차로 인한 공무원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혜택으로 다른 지역의 균형적 발전 저해 가능성
사증 특례 적용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로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
정책 소급 적용으로 기존 규정과의 충돌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상권이 형성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업 등 특정 영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심사는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행정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선량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특구 본연의 기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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