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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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ㆍ국민투표의 관리계획, 투표ㆍ개표의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등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의 주요 부분이 사무처의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 수립ㆍ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ㆍ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의결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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