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지원금 세금 혜택으로 기업 참여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최수진
심사 기간 2026.07.03 ~ 2026.07.12 D-9
제출일 2026.06.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재 법은 출산 지원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이 법안은 30%의 지원금을 공제하는 혜택을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지원금을 최소로 제공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할 경우 악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점

  • 기업들이 출산 지원금을 제공할 동기를 강화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 가족 소득 증가로 소비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중소기업의 직원 복지 강화를 통해 인재 유치 촉진
  • 기업의 세금 부담 감소로 경영 안정성 향상 가능성

우려되는 점

  • 기업이 지원금을 최소로 제공해 세금 혜택만 노리는 경우
  • 지원금 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출산 관련 서비스 시장의 과열 및 인플레이션 우려
  • 정부 수입 감소로 사회적 투자 위축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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