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급여 비과세 혜택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최수진
심사 기간 2026.07.02 ~ 2026.07.11 D-9
제출일 2026.06.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

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재 출산 시 급여의 일부가 비과세였으나, 출생률 저하로 이를 1억원까지 확대해 출산 장려를 촉진. 사용자 및 종교 단체 지급액 포함.

장점

  • 기업이 출산 직원에 대한 임금 지원을 확대해 직원 만족도 향상
  • 기업이 직원 복지 프로그램(출산 지원 등) 투자를 유도해 근로자 부담 감소
  •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생률 증가 가능성 확대
  • 종교 단체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자원 활용 촉진

우려되는 점

  • 기업 특히 소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악화 가능성
  •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해 비과세 혜택의 실질적 효과 제한 가능성
  • 출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비용 상승 가능성
  • 세수 감소로 공공 서비스 투자 위축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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