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① 현행법은 선거 전 90일 이내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금지했다. ② 개정안은 언제든 딥페이크를 허용하되, 표시 의무와 허위사실 공표 시 가중 처벌을 명시한다. ③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나, 무책임 사용과 허위 정보 확산의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선거 캠페인에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홍보 수단을 제공한다.
표현의 자유를 강화해 AI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현한다.
가상정보 표시 의무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허위 사실 확산을 억제한다.
벌금·형량 가중으로 부정 선거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인다.
걱정되는 점
AI가 제작한 가짜 이미지·영상이 사실처럼 보일 때 선거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검증이 어려워 처벌 부과가 어려울 수 있다.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소규모 후보자나 시민이 불리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가 뒤처지면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 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유포는 가능하나 해 당 영상 등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 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ㆍ유포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ㆍ고효율의 선거 캠페인 혁신을 제도적으로 가 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 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여 글로벌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 1 - - 2 - 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 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상 향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가상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딥페이크영상 악 용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3 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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