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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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익사업지역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 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 조 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 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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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공익사업지역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을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한다. 이 조치는 기업의 경영안정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한다. 그러나 특례를 장기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나 세금 회피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장점
- • 기업 경영 안정 지원
- • 공익사업 진행 촉진
- • 세금 부과 시 유연성 제공
- • 투자 환경 예측 가능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세금 회피 유인 가능성
- • 부동산 가격 왜곡 위험
- • 공익사업 목적과 상관 없는 기업 활용 가능성
- • 장기적 예산 불확실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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