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하여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임.
그런데 해당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으로, 제도를 알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 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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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난임·유산·사산 지원사업이 사전 신청을 요구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 2. 법안은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3. 제안은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이지만, 소급 지원 범위와 비용 관리 위험이 있다.
장점
- • 소급 지원으로 혜택 접근성 향상
- •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의 실효성 제고
- •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유연하게 설정 가능
- • 건강한 임신·출산 촉진으로 장기 사회복지 비용 절감
우려되는 점
- • 소급 지원으로 재정 부담 증가 가능
- • 신청 기간 제한으로 부정확한 지원 대상 판단 위험
- • 절차 정립의 불투명성으로 부당 지원 가능성
- • 개인 정보 보호·검사 결과 오용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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