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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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인공지능 도 입에 필요한 자금, 전문인력, 데이터, 기술 역량 등이 부족하여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투자와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중소기 업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인 적용과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 및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의 한계, 규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 여 데이터 개방, 기술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 원하는 법령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 1 - - 2 -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경영혁신과 생 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 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전담기관 지정 및 추진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수행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함(안 제9조).
다.
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 및 금융ㆍ세제 지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자금 지원, 기술개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용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자금, 보증, 세액공제 등 금융ㆍ세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조 및 제11조).
라.
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육성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을 지정하 고, 인공지능 활용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도중소기업으로 확 인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재직자 및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현장에의 연계 ㆍ파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지 원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를 마련하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 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 까지).
사.
규제개선 및 규제대응 체계 마련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준수 지원, 규제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 해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지역 기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허브 지정, 인프라 구축, 창업대학 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자.
행정적 지원 및 책임 완화 - 3 - - 4 -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및 위임ㆍ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의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 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 한다.
3.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 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 한다.
4.
“인공지능 전문기업”이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이란 제13조에 따라 확인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인공지능기술”이란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 5 - - 6 -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7.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8.
“인공지능 솔루션”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ㆍ생산ㆍ서 비스 등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스템ㆍ소 프트웨어ㆍ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말한다.
9.
“인공지능 전환”이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생산ㆍ경영ㆍ서 비스 등 전반적인 사업 활동에 인공지능을 도입ㆍ융합ㆍ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산업의 기 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 진을 위하여 기업 간 협력 및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기반을 구 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에 부응하여 필요한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 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 작권법」에 따른다.
제2장 중소기업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 능 활용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 및 정비, 규 제 및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보급, 시설투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 항 4.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인공지능 솔루션 보급 확산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7 - - 8 - 9.
업종ㆍ분야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실태 및 수 요 분석 10.
특화 인공지능 모델ㆍ서비스 개발 및 창업 촉진 전략 11.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중소기 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 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공 지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미래 중소기업 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변화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의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 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 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9 - - 10 - 2.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권고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로.
AI 요약
요약
중소기업 AI 도입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 계획 제정 금융·세제·인력·데이터 등 다방면 지원, 혁신 허브 및 지역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배심원단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는 가능하지만, 자금·인력 지원 집중에 편향 가능성 존재
장점
- • AI 기술 도입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 • 정부·지방자치단체·전담기관 협업으로 지원 효율성 증가
- •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공유를 통해 연구·개발 활성화
- • 지역 혁신 허브 및 창업대학원 설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우려되는 점
- • 지원 대상 선정·자금 배분에서 편향·이익 충돌 가능성
- • 데이터 활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지적재산권 침해 위험
- • 규제 개선·배심원단 운영이 투명성 부족 시 부당 결정 가능
- • 과도한 정부 개입·지방특화 조치가 기업 독점·경쟁 제한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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