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 사기? 과징금 5%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 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 해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 규모에 비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 수위 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 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 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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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5% 혹은 10억원으로 상향.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재위반 시 추가 과징금 가능. 과징금이 높아지면서 악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 부담이 늘어날 위험.

장점

  •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된다.
  • 소비자 보호와 신뢰성 제고가 기대된다.
  • 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이 개선된다.
  •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명확해진다.

우려되는 점

  • 소규모·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행정·법적 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 해석·적용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 진입 장벽이 상승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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