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 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 지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 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 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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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토지 수용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감면율은 15%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며, 채권 수령 시 세율이 추가로 증가한다. 연장은 공익사업 재정 안정을 돕지만, 부동산 가격 조작과 세금 회피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공익사업 추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 수용에 따른 부동산 매각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 • 투자자·토지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 공익사업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우려되는 점
- • 공익사업 자금 조달이 세금 감면에 과도하게 의존될 위험이 있다.
- • 부동산 시장 변동성 및 가격 조작 가능성이 증가한다.
- • 감면 기간 연장이 세무 정책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 • 특정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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