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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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 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 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 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 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 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 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그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 1 - - 2 - 감면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 에는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AI 요약
요약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100% 증여세 감면. 가산세를 도입해 부정 사용을 억제하려 함. 그러나 부정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위험과 행정 부담이 존재.
장점
- • 어린이집 설립·운영 비용 부담 완화
- • 출연자가 재산 회수 시 세금 부담 완화
- • 정비된 절차로 해산과 재산 귀속을 원활히 진행
- • 가산세 조항이 부정 행위 예방에 도움
우려되는 점
- • 과다 감면을 유도해 세수 손실 위험
- • 가산세 부과 기준이 모호해 부당 적용 가능성
- • 행정·검사 비용 증가로 세무당국 부담 가중
- • 가산세 부과가 일관되지 않을 경우 신뢰성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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