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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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 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 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 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취득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 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거짓이나 그 - 1 - - 2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AI 요약
요약
1.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 재산 부동산 취득자에게 설립자·출연자 재산을 바탕으로 취득세 면제. 2. 부정 취득세 면제 시 추징 조치가 적용되고 면제는 2033년까지 유효. 3. 세금 부담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행정 복잡성·부정 행위 가능성·기간 제한이 우려된다.
장점
- • 해산 과정에서 자산 유동성을 확보해 보육 서비스 연속성 유지에 도움
- • 출연자에게 세 부담을 경감해 재투자·재활용 장려
- • 법인 해산 시 재산 처분 절차를 단순화
- • 지방세 부담 완화로 지자체 재정 부담 감소 가능
우려되는 점
- • 부정 행위에 따른 추징으로 재산 보유가 어려워질 수 있음
- • 면제 대상 재산 확인·신청 절차가 복잡해 행정 비용 증가
- • 2033년 종료로 장기적 예측 어려움
- • 세금 감면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일부 참여자에게는 불공정 인식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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