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에 고용보험 재 원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합리 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급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 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 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 1 - - 2 -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73호)의 의결 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①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육아휴직 대상 확대 ②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1년(추가 6개월)으로 연장 ③ 단축·연장 조치가 재원 부담·근로자 급여 삭감 위험을 내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전제에 따라 동시 개정 필요

장점

  • 근로자·가족 양립 지원 강화
  • 육아휴직 이용률 증가 예상
  •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기여
  • 고용보험 제도 개혁 동반

우려되는 점

  • 고용보험 재원 압박 가능
  • 급여 삭감·생활안정 위험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실패 시 부적용 가능성
  • 기업 부담 증가·채용·유지 비용 상승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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