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 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 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 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 1 - - 2 -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n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n그러나 연장된 혜택은 세수 손실과 부정적 활용 가능성을 동반한다.
장점
-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장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
- • 감면 일몰기한 연장으로 예측 가능한 세수 계획 가능
- •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해 지방 소득 증대
- • 기존 규정 보존으로 행정적 번거로움 최소화
우려되는 점
- • 연장된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 • 비정상적 활용 가능성으로 인한 세무리스크
- • 공공기관에 유리해 사적 기업과의 차별적 효과
- • 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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