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중개자, 이제 판매자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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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상품을 판매·청약을 수령하는 등 거래에 관여, 현행법은 그 책임을 모호하게 한다. 본 개정안은 중개자와 중개인, 판매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중개자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하지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할 과도한 입증 부담과 과태료가 과도해 소상공인·중개업자에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소비자에게 판매자와 중개자 구분이 명확해져 구매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중개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소비자 피해 보상이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중개자가 거래 과정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 가능성이 있다.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상승한다.

걱정되는 점

중개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증명 부담이 과도해 중개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

과태료 규정이 엄격해 소규모 중개자·개인 사업자가 경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책임 명확화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중개자가 과다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거래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중개자와 판매자 구분이 복잡해져,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B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 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청약의 접수ㆍ대 금의 수령 등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 영하고 있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예 를 들어, 소비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해당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중개 상품인 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인지 구분하기가 어 렵고,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누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르는 가 - 1 - - 2 - 운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 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 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화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자 함(안 제20조제1항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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