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 AI 기본법은 인공 지능 산업 진흥과 일반적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등 근로관계에 관한 의사 결정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법적 장치 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조건의 기본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에 관한 투명성ㆍ설명ㆍ재검토ㆍ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 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계약해지, 업무량 - 1 - - 2 - ㆍ근무일정 배정, 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 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 10호 신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기반한 모 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사용자가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을 미 리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사용자는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결정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마.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결정의 대 상이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람에 의한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은 AI가 직무 배치·성과 평가·해고 등 근로관계 결정에 개입할 때 투명성·설명·재검토·책임 규정을 추가한다. AI 활용 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되, AI의 판단 근거 공개 한계와 재검토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은 AI 시스템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고, 손해 배상 규정을 도입해 기업의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장점
- • 근로자에게 AI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알리는 고지 의무가 있어 투명성을 높인다.
- • AI 기반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서면 설명 및 재검토를 요구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 • 사용자에게 책임과 배상 의무를 명시해 AI 오용을 억제하고 근로자 권리를 보호한다.
- • 다른 관련 법률보다 우선 적용해 AI 관련 위험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제공한다.
우려되는 점
- • AI 판단 근거가 기술적으로 불명확하면 설명·재검토가 어려워 근로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 • 법적 책임과 배상 규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인공지능 도입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 • 재검토 시 ‘독립적’ 인원 선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 AI 시스템의 ‘노동영역’ 정의가 좁게 적용돼 실제 영향을 미치는 다른 AI 활용이 보호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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