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AI 요약
요약
1. 농업법인에 농지를 양도할 경우 경작기간 요건이 2029년까지 연장돼 세금 감면이 장기간 적용된다. 2. 식량 안보와 농지 보존을 위해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된다. 3. 기업이 농지를 장기간 보유해 세제혜택을 남용하거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
장점
- • 농지 보존과 장기 경작 유도
- • 농업계의 안정적 투자 환경 제공
- • 가계 세부담 감소
- • 식량 안보에 직접 기여
우려되는 점
- • 농지 소유권이 기업 집중될 위험
- • 세제혜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
- • 농지 거래의 투명성 저하
- • 농업인 대안적 수입원 제공에 제약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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