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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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함)하는 경우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제1항).
AI 요약
요약
1.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2.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재투자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3. 연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재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재투자 대상기업이 폐업 시 예외가 있다.
장점
- • 벤처기업의 지속적 자본 확보를 촉진하여 혁신 및 성장 촉진
- •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재투자 유인을 강화
- • 기업이 재투자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
- • 정책 연장으로 시장 예측 가능성을 제공
우려되는 점
- • 특정 벤처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 • 세금 혜택이 불법적인 재투자 유도로 악용될 위험
- • 정책 연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수 손실이 증가할 수 있음
- • 복잡한 규정으로 행정 부담과 해석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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