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경기침체 속에 지수가 상승하여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일몰기한을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2호).
AI 요약
요약
현행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하도록 규정돼 있다. 본 법안은 지배주주 등 주권·지분 양도 시 면제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연장으로 인해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거래비용이 감소하지만, 과도한 특혜 가능성 및 시장 조정 지연 우려가 있다.
장점
- • 대기업·금융기관의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 • 시장 유동성이 강화된다.
- • 경기 침체 시 안정성을 제공한다.
- • 세수 변동을 최소화한다.
우려되는 점
- • 대기업·지배주주에 대한 특혜가 강화된다.
- • 세수 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 시장의 과열 혹은 불공정 거래 위험이 있다.
- • 정책 일관성 부재로 투자자 신뢰가 감소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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