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계절근로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효율이 향상된다. 다만, 조직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관리 가능성도 주의가 필요하다.
좋아지는 점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가 전문화되어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간 소통이 원활해져 양측 만족도가 상승한다.
조직이 설립되면 체류·출국 지원이 체계화돼 행정 실수 감소한다.
국가가 예산 지원을 제공해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걱정되는 점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위험이 있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규정 위반이나 부정관리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향된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관리·감시가 차별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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