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1. 시·군·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허용한다. 2. 전담조직은 수요 파악·계약 대행·협의·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3. 전담조직 설립은 행정비용 상승과 권한 집중, 부정 활용 위험을 내포한다.
좋아지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효율성 향상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
근로자 보호·법규 준수 개선
걱정되는 점
행정비용 증가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정 사용 위험
지역별 인력 의존도 확대
법적·제도적 불확실성 및 조정 필요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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