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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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1. 시·군·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허용한다. 2. 전담조직은 수요 파악·계약 대행·협의·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3. 전담조직 설립은 행정비용 상승과 권한 집중, 부정 활용 위험을 내포한다.
장점
-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효율성 향상
-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 강화
- •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
- • 근로자 보호·법규 준수 개선
우려되는 점
- • 행정비용 증가
- •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정 사용 위험
- • 지역별 인력 의존도 확대
- • 법적·제도적 불확실성 및 조정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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