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 전담부서는 인력 수급, 출입국 지원, 인권·고용 실태 조사 등 5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부서 운영비용과 브로커 의존성 완화 여부는 명시되지 않아 잠재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외국인 농업인 관리가 체계화되어 농업 노동력 확보가 용이해진다.
지자체가 직접 지원·감독함으로써 브로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인권·고용 실태 조사로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중앙·지방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높아진다.
걱정되는 점
부서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담부서가 브로커를 대신해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집행이 부지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
지방·중앙 간 협력이 부실해지면 인력 수급·출입국 지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