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세액 연장, 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대출
심사 기간 2026.05.21 ~ 2026.05.30 D+3
제출일 2026.05.1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AI 요약

요약

혼인 시 50만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결혼 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구 감소 방지책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과세 기간 연장이 부정수익 가능성과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혼인 유인을 높여 결혼율 증가에 기여한다.
  • 배우자와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한다.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 세액공제 대상이 명확해져 행정 처리 효율성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연장으로 인한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
  • 혼인 신고를 조기하거나 허위 신고할 위험이 있다.
  • 행정·세무 부서의 처리 부하가 증가할 수 있다.
  • 인구 감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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