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원격교육의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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