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학생,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일준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원격교육의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정신질환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새롭게 정의해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정신건강 전문의가 학습 제약을 인정하면 교육부·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을 통해 수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 법은 시행 6개월 후 적용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등 행정 절차가 포함돼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적 진단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 접근성이 확대된다.
  • 교육부·교육감이 대안적 교육 방안을 정립해 학교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 학습 제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이 명확해진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실태 파악 및 정책 개선에 활용 가능하다.

우려되는 점

  • 정신건강 전문의 의뢰가 과다하게 요구될 수 있어 진단 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 원격수업 제공 기준이 모호해 교육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데이터베이스 수집·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 ‘학업에 어려움’ 사전 정의가 모호해 일부 학생이 부적절히 제외·포함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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