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당 세금이 늘어날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성권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AI 요약

요약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된다. 다른 시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조세 부담 축소 효과가 우려된다.

장점

  • 한국자유총연맹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되어 고유업무 수행이 용이해진다.
  • 정치·민주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 지방세 부담이 감소해 지역 재정 효율성이 일부 향상될 수 있다.
  •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려되는 점

  • 다른 시민운동단체와의 불공정한 혜택 차이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특정 조직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정치적 편중으로 비판받을 위험이 있다.
  • 면제 장려가 부동산 거래·투자에 영향을 미쳐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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