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총연맹 감면, 언제 끝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성권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45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AI 요약

요약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로써 단체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같은 특례가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장점

  •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
  • 단체의 고유업무 수행 효율성 향상
  • 재정적 안정성 확보
  • 지역사회 활동 지속 가능성 강화

우려되는 점

  •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조세수입 감소로 지방 재정 압박 가능
  • 특례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
  • 공공부담에 대한 비판 및 신뢰도 하락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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