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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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케이팝 및 국내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어 있어 게임 및 음악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스포츠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대상인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 및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및 음악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체 경기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문화콘텐츠 및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104조의35).
AI 요약
요약
게임·음악에 세액공제 확대와 이스포츠 운영비 공제 연장으로 문화산업을 지원한다. 연장 기간 동안 수도권 외 지역 비중에 따라 차등 공제율을 적용해 지역균형을 도모한다. 하지만 세수 감소와 산업별 세제 차별로 인한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 게임·음악·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 개최 장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문화산업 전반의 투자 및 창작 동기 부여
- •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 기대
우려되는 점
- • 공제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 • 복잡한 공제 규정으로 행정·회계 처리 부과
- • 산업별 세제 차별이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
- • 세액공제 남용·회피를 위한 조세 회피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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