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금 지급 40일 →30일, 혜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강민국
심사 기간 2026.05.12 ~ 2026.05.21 D-0
제출일 2026.05.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AI 요약

요약

대규모유통업의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공급자 자금흐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일부 업체가 기존 기한을 연장해 지불 지연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축이 공급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대형 체인업체가 일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한을 다시 늘리는 악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공급업체의 현금흐름 안정화로 재투자 및 경영안정에 기여한다.
  • 지급기한 단축이 계약상 불공정 행위 감소에 도움이 된다.
  • 법적 규제 명확화로 거래 투명성이 향상된다.
  • 시장 전반의 신뢰도 상승으로 신규 공급사 참여를 촉진한다.

우려되는 점

  • 대형 체인이 재정적 부담을 가감해 기한을 다시 늘리려는 가능성 있다.
  • 지급기한 단축이 반대급부로 인력 및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업체별 통합 결제시스템 도입 비용이 중소 공급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 법 개정이 예상치 못한 거래 구조 변화를 초래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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