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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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AI 요약
요약
대형 유통업체의 결제 기한을 60일→40일, 40일→30일로 단축한다. 주요 목적은 공급업체의 자금 유동성 개선과 거래 공정성 제고이다. 단기 조정으로 유통업체가 비용을 전가하거나 공급업체가 거래조건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장점
- • 공급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어 재고 회전이 가속화된다.
- • 거래 기한이 명확해져 불공정 대금 지연이 줄어든다.
- • 대형 유통업체의 책임이 강화돼 산업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 중소 공급업체와의 균형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우려되는 점
- • 대형 유통업체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 • 1년 특례 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지급 기한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 • 소규모 유통업체가 비슷한 규제를 받지 않아 시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 • 법률 시행과 이행 관리가 어려워 규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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