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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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ㆍ구속ㆍ수용 등의 사유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권자나 보호자의 부재ㆍ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행 직권신청 제도만으로 적시에 급여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등).
AI 요약
요약
1) 검찰·교정기관을 정보공유에 포함해 보호공백 상황을 신속 통보.\n2) 미성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연계가 체계화.\n3)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정책 집행 남용 가능성도 존재.
장점
- • 보호공백 인지·통보 속도 향상으로 빠른 지원 제공
- •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시 협업 효율 증대
- • 법적 근거 명확화로 행정적 판단 기준 통일
- • 긴급복지 지원법 연계로 대상자 수요에 즉시 대응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 정보 활용 위험
- • 검찰·교정기관의 통보 의무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 • 보호공백 판단 기준 모호성으로 오인·과잉 지원 우려
- • 법 집행 과정에서 권한 남용·정책 우선순위 분쟁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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