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박대출 신동욱 백종헌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박상웅 박준태 강명구 서천호 김건 윤한홍 임종득 최은석 이종욱 이상휘 송언석 조지연 정성국 이달희 김태호 이철규 박형수 김성원 우재준 김선교 김기웅 김기현 박정훈 강선영 이만희 서명옥 윤상현 김용태 윤재옥 주진우 임이자 윤영석 이인선 조경태 유용원 강대식 김위상 곽규택 안상훈 박성훈 조배숙 엄태영 정희용 장동혁 송석준 권성동 천하람 한지아 박지원 이준석 나경원 최보윤 김형동 최형두 김미애 유영하 차지호 이성권 김정재 이종배 배준영 강승규 김도읍 박덕흠 진종오 김장겸 안철수 조은희 박정하 박수영 김은혜 최수진 김예지 김소희 성일종 박충권 권영세 조정훈 서범수 복기왕 이주영 민홍철 이헌승 강민국 정연욱 김민전 김재섭 한기호 황운하 정점식 신성범 김병기 김정호 김종민 강경숙 정춘생 허성무 서영교 주철현 이연희 안태준 문금주 허종식 박홍배 양부남 문진석 이개호 장종태 박은정 어기구 박범계 김민석 임미애 박홍근 김선민 김주영 이해민 박용갑 김재원 이춘석 서미화 서삼석 모경종 정동영 이상식 전용기 이재관 박지혜 서영석 권향엽 염태영 김태년 정성호 김원이 김영호 김동아 조인철 이해식 박정 정일영 임오경 임호선 안규백 주호영 김영배 이양수 김종양 서일준 김대식 유상범 김승수 조승환 권영진 박성민 정동만 서지영 김희정 구자근 김상훈 이용선 조정식 한정애 윤후덕 권칠승 이재정 이재강 김준형 홍기원 우원식 이학영 정청래 김승원 강선우
심사 기간 2024.09.05 ~ 2024.09.19 D+592
제출일 2024.08.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준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준비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준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경주시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등을 광고 그 밖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준비위원회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항).

차.

대통령훈령 제459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봄(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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