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김기웅
심사 기간 2026.04.28 ~ 2026.05.07 D-0
제출일 2026.04.24

법안 설명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