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당신은 숨을 못 쉬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기웅
심사 기간 2026.04.28 ~ 2026.05.07 D+53
제출일 2026.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법안은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취약계층이용시설’로 정의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소유자는 측정·기록·공개 의무를 지우며, 공기정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시설 운영비가 상승하고, 데이터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장점

  •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강화
  • 실내 공기질 기준이 엄격해져 대기질 향상
  • 측정·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 정부 비용 지원으로 설비 설치 부담 완화

우려되는 점

  • 소규모·중소 시설 운영비용 상승으로 경영 압박
  • 정부 지원 한계로 설치·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 측정 데이터 및 기록 유출 위험
  • 과도한 규제·행정 부담이 시설 운영을 제한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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