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 공기, 학교 안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김기웅
심사 기간 2026.04.28 ~ 2026.05.07 D+53
제출일 2026.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현재 학교 보건법은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일반적 기준으로만 적용한다. 제안된 개정안은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취약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에 별도의 엄격한 환경 위생 기준을 도입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나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장점

  • 학생 건강 보호 강화
  • 지역별 맞춤 규제 적용
  •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
  • 예방적 관리 체계 정비

우려되는 점

  • 행정·재정 부담 증가
  • 규제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 학교 운영 유연성 저하
  • 대통령령 세부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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