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및 그 수용기간과 이어져 전후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이는 성범죄자가 수감된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이미 만료될 경우 출소 후에 아무런 행동상의 제약 없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서, 수감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정지함으로써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행동상의 제약을 받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
그런데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개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성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기간 또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성범죄자가 눈에 띄는 문신이나 흉터가 있는 경우 이 또한 공개대상 신체정보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하여 보다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성범죄자가 재수감 시 공개기간을 합산하도록 개정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줄인다. 문신·흉터 등 신체정보를 공개대상에 포함해 식별력을 높인다. 개인정보 보호와 재범 예방 사이 균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점
- •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강화
- • 성범죄자 식별이 용이해져 공공 안전 증진
- • 재범 시 즉각적 통제·관제 가능
- • 법적 책임과 투명성 제고
우려되는 점
- • 성범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 • 문신·흉터 공개로 인한 차별·편견 가능성
- • 장기 공개가 사회적 배제와 고용 차단을 초래할 수 있음
- • 법 집행·데이터 관리 비용 및 복잡성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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