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 가동률 보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준석
심사 기간 2026.04.30 ~ 2026.05.09 D+51
제출일 2026.04.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인 제공의 안정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여 그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법안은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가동률·응답시간·갱신주기 등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데이터 제공 중단이나 방식 변경 시 30일 이전에 공지하도록 요구해 이용자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점검 부담이 기관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며, 긴급 상황 시 사후 공지 요구가 정보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장점

  • 데이터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혁신 촉진
  •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가 체계화되어 데이터 품질 전반이 향상
  • 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높아져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증가
  • 데이터 제공 중단 사전 공지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진다

우려되는 점

  • 규제 부담이 중소 공공기관에 재정적·인력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과도한 기준 충족 요구가 데이터 제공 범위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긴급 상황 시 사후 공지 요구가 서비스 재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점검·시정 권한이 집중되면서 기관 간 권력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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