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성권
심사 기간 2026.04.30 ~ 2026.05.09 D-0
제출일 2026.04.27

법안 설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관할 소방관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에서와 같이 소방대상물의 증ㆍ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ㆍ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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